○풍동 다솜초 앞(어린이보호구역) 지도 이미지

○풍동 다솜초 앞(어린이보호구역) 29명이 열람하였으며, 0개의 리뷰가 있습니다.

시도명
경기도
시군구명
고양시
시군구코드
41,280
도로명
숲속마을로
상세위치
○풍동 다솜초 앞(어린이보호구역)
지정방향구분코드
1
금지구역총연장
0
주정차금지유형코드
3
평일주정차금지시작시각
08:00
평일주정차금지종료시각
21:00
토요일주정차금지시작시각
11:00
토요일주정차금지종료시각
18:00
공휴일주정차금지시작시각
11:00
공휴일주정차금지종료시각
18:00
명절허용여부
아니오
시행일자
2013-07-29
관리기관명
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교통행정과
관리기관전화번호
031-8075-6482
데이터기준일자
2023-09-22
제공기관코드
3,940,000
제공기관명
경기도 고양시

주변 목록

○일산동구 풍동2,3공영주차장 주변

○일산동구 풍동2,3공영주차장 주변

'○풍동 다솜초 앞(어린이보호구역)'에서 0km

○일산동구 풍동2,3공영주차장 주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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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A:풍동420-12(도로명 없음) , A:백마교하부 풍동천옆 A:50m양측○B:풍동425-6(도로명없음) B:백마로진입경사로 B:100m양측 24시간

○A:풍동420-12(도로명 없음) , A:백마교하부 풍동천옆 A:50m양측○B:풍동425-6(도로명없음) B:백마로진입경사로 B:100m양측 24시간

'○풍동 다솜초 앞(어린이보호구역)'에서 0.2km

○A:풍동420-12(도로명 없음) , A:백마교하부 풍동천옆 A:50m양측○B:풍동425-6(도로명없음) B:백마로진입경사로 B:100m양측 24시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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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성원아파트 진입도로

○성원아파트 진입도로

'○풍동 다솜초 앞(어린이보호구역)'에서 0.3km

○성원아파트 진입도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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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풍동성원아파트 102동 삼거리-108동 오거리

○풍동성원아파트 102동 삼거리-108동 오거리

'○풍동 다솜초 앞(어린이보호구역)'에서 0.3km

○풍동성원아파트 102동 삼거리-108동 오거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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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성원아파트앞 도로

○성원아파트앞 도로

'○풍동 다솜초 앞(어린이보호구역)'에서 0.3km

○성원아파트앞 도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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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풍동510-7(고풍로43번길) 케이투엠플러스 건물 앞-시종점:케이투엠플러스 건물 앞-내용:15m,편측(경의선 측),전일

○풍동510-7(고풍로43번길) 케이투엠플러스 건물 앞-시종점:케이투엠플러스 건물 앞-내용:15m,편측(경의선 측),전일

'○풍동 다솜초 앞(어린이보호구역)'에서 0.3km

○풍동510-7(고풍로43번길) 케이투엠플러스 건물 앞-시종점:케이투엠플러스 건물 앞-내용:15m,편측(경의선 측),전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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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풍동707 풍동에르메스 빌라 앞(고풍로) -시종점:풍동605-17 ~ 풍동605-10(양측, 115m) -24시간 전일제

○풍동707 풍동에르메스 빌라 앞(고풍로) -시종점:풍동605-17 ~ 풍동605-10(양측, 115m) -24시간 전일제

'○풍동 다솜초 앞(어린이보호구역)'에서 0.3km

○풍동707 풍동에르메스 빌라 앞(고풍로) -시종점:풍동605-17 ~ 풍동605-10(양측, 115m) -24시간 전일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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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하이츠아파트 앞 양방향

중앙하이츠아파트 앞 양방향

'○풍동 다솜초 앞(어린이보호구역)'에서 0.3km

중앙하이츠아파트 앞 양방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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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로그 리뷰

  • ○풍동 다솜초 앞(어린이보호구역) | [안전정보]#1 아파트입구 앞 횡단보도

    후문? 다솜초 방향 참으로 넓어 걸어서 건너는데 시간이 꽤 걸림!! 특히 8단지는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 곳이기도 하고 풍동고와 인접지역이라 고등학생들이 많이...9단지에는... 글쎄.... ​ 횡단보도가 있더라구... 보너스로 방지턱까지... 아마도 풍동에서 제일 마지막에 생긴 단지여서 그런가...​ ​ 여하튼....횡단...

    생활안전디자이너(2015-02-22 22:55:00)

  • ○풍동 다솜초 앞(어린이보호구역) | 토지보상법 개정 청원의 내용 (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)

    기준일. 후기에는 공특법을 준용. 3. 공소시효와 민법 제 245조 점유 취득시효 20년과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 가. 무허가 건물은 나쁘게 보아 「건축법」을 위반하여 지어진 건물입니다. 이를 위반한 건축주에 대한 법정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. 즉 5년이 지난 건축법 위반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..

    korits님의 블로그(2017-10-30 12:45:0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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